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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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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씨 자료사진. 뉴시스

배우 배성우씨 자료사진. 뉴시스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씨를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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