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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리면 재산세 깎아준다"…'부산형 장기 안심상가'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시 "임대로 많이 내린 건물주 대폭 지원" 

2020년 3월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2020년 3월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 상가’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깎아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기존 지원책을 올해 대폭 확대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대인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 때 재산세(건축물) 지원액을 종전 50%에서 전액으로 늘리고, 기존 지원 상한액인 200만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임대인)에게도 실질적 지원을 하려는 뜻이다.

15일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SNS캡쳐]

15일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SNS캡쳐]

재산세 500만원까지 지원 

 예를 들어 건물의 재산세가 500만원이고 임대료를 총 1000만원 내린 경우 500만원(재산세 전액, 상한액 없음)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200만원(재산세 50%인 25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줬다.

 또 소액납세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이면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최저 보장액 제'를 신설했다. 재산세가 20만원이고, 총 100만원의 임대료 인하하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때 지원하던 것을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시는 접수처를 시(부산경제진흥원)에서 16개 구·군로 늘렸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제도 안내문. [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제도 안내문. [부산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해야 

 사업공고 기간에 한정하던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까지로 연장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제도는 정부가 시행 중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지원’(소득금액 1억원 미만 시 인하금액의 70%까지 세액공제)보다는 더 현실적”이라며 “이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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