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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했다’ 이유로 장례식장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후배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B씨가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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