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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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나라에는 ‘보충’ 수사 요구 제도가 없다. ‘보완’ 수사 요구”라며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설날이었던 12일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 구상안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청은 고위공직자 이외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며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야 한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다”며 “그래도 교수님이 주도한 법인데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SNS 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 번 읽어보라”고 조언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제화와 공수처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이듬해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으로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한 건 다름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랬던 분이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애자고 한 건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라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 역시 13일 “검찰의 수사권 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를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 가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 시대 후안무치의 상징, 조 전 장관까지도 거들고 나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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