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직계가족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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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직계 가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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