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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남녀 버스 난동…"발 내밀지 말라"는 기사 멱살 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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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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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 올라타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함을 파손한 남녀가 붙잡혔다.

13일 부산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중앙대로 BRT 구간에서 B씨가 도로에 발을 내밀어 운행 중인 버스가 급정거 했다.

이에 버스기사 C씨(50대)가 주의를 주자 함께 있던 A씨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요금함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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