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에서 패류독소 검출

중앙일보

입력

올들어 처음으로 경남 남해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100g당 80㎍)를 넘어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수역에 대해 채취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 난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00g당 391.6㎍의 패독이 검출됐으며, 마산 덕동, 진해 명동, 부산 가덕도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독이 나왔다.

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해안 바다수온이 10℃를 계속 넘어서고 있어 패독 검출농도가 더 높아지고 발생지역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경남도, 수협과 공동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행락객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섰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출하되는 진주담치, 굴 등 패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또 채취금지 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 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현상은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출현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진주담치나 굴이 먹어 독성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데, 사람이 이를 과다 섭취하면 전신마비나 호흡기관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한달 가량 늦은 4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서해안에서 진주담치 채취가 금지됐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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