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2명 중 1명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배수로와 지하차도 전광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동구청 계장급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 폭우 당시 지하차도 전광판과 주변 배수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3명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