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고 유출 논란 KBS 전 사회부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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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취재 보고 일부를 뉴스타파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KBS 전 사회부장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언론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A 전 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전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경찰 내사 보고서와 관련한 법조팀 취재 보고 일부분을 뉴스타파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대로 전송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해당 내용은 뉴스타파에서 보도됐다.

이에 법조팀 소속 기자 6명은 사내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렸고,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도 비판 성명을 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A 전 부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A 전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이유로 KBS 기자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과 KBS노동조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일에도 연루된 상태다. 두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회재난주간이었던 A 전 부장은 검언유착 오보 이후 재난센터 평기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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