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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조두순에 120만원 주지말라" 이 청원, 靑 답변 못 듣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7일 오후 6시 기준 10만12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은 다수 존재하지만, 지난 8일 등록된 이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사진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 청원은 결국 정부나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답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청원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에도 청원인과 동의자들이 바라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급여를 받게 돼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36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식으로든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는 절대적 권리로 보호되는 이유에서다.

안산시 복지부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닷새만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를 거친 안산시는 지난달 조두순 부부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조두순 부부는 이로써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합계 120만원 상당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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