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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술잔에 몰래 졸피뎀 넣어 마시게 한 4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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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잔에 소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소주잔에 소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여자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소주잔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유창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씨가 마시던 소주잔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넣은 혐의다. A씨는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약물을 소주에 넣고 이를 B씨가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수면제로 많이 사용된다.

재판부는 “서로 사귀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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