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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檢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되고 시행된 뒤 공정위가 최초로 고발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을 포함할 경우 39%에 달한다. 그러나 허위자료 제출로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 태광그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이 중 일부를 1997년에 실명 전환했으나, 나머지 차명주식(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은 그대로 보유했다. 2019년 4월 차명주식을 정정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2004년부터 제출한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했고,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점을 감안할 때 지정자료가 허위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계열사,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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