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 간부가··· 수사정보 흘리고 아내 취업청탁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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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아내의 취업까지 청탁한 경찰 간부가 적발됐다. 이 간부는 현재 수사를 받으며 대기발령 중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원서는 A경위가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자체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A경위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시축구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초·중·고교 축구 지도자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상황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A경위는 또 2019년 12월 B씨에게 아내의 취업을 청탁해 지난해 1월~6월까지 서울시축구협회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A경위의 아내가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매월 250만원씩 1250만원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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