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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철 전 대표 기소…'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허위제보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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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며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55)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제보한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제보자 지모씨,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MBC는 지난해 4월 1일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의 서면 인터뷰를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제보 당시 곽 전 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같은 달 6일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MBC 박성제 사장과 보도본부장, 앵커, 기자,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이 전 대표만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 1부에서 같이 담당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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