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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담당 서초서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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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7일 오전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5일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관계자는 폭행 사건 다음 날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를 복원했고,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수사관과 복원 관련한 통화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없어 이 차관이 폭행할 당시 택시기사가 운전 중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폭행 혐의만을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데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이 관여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경찰로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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