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NC·넥슨·넷마블에 갑질’ 구글 제재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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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관련 혐의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인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AFP=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AFP=연합뉴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 측에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NCㆍ넥슨ㆍ넷마블 등 국내 게임회사의 게임 앱을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게임사에 게임 독점 출시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의견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구글이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제재 여부ㆍ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구글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콘텐트에 앱 내 결제(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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