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관련 혐의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인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 측에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NCㆍ넥슨ㆍ넷마블 등 국내 게임회사의 게임 앱을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게임사에 게임 독점 출시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의견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구글이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제재 여부ㆍ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구글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콘텐트에 앱 내 결제(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