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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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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사건 당시 16세)씨가 모친과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7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사건 당시 16세)씨가 모친과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6세로 인근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범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씨는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재심을 확정했다.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이 사건은 이듬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18년 3월 대법원에서확정됐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등 과오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검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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