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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평 공공임대서 30년…이용수 할머니 이사간다

중앙일보

입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30년간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떠난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해 진술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해 진술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달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조례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는 이 할머니가 거주할 아파트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주거시설을 찾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싶어한다.

이에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측에서 20~30평형대 아파트를 물색 중이다. 다만 최근 전세난으로 마땅한 거처를 찾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할머니는 30년간 39.6㎡ 크기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아왔다.

열평 남짓한 공간이라 간병인이 머물 공간이 없는 데다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아와도 제대로 맞이하기가 어려웠다.

이용수 할머니는 1944년 16세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전 세계를 돌며 증언과 강연 활동을 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할머니가 여생을 보낼 새 거처를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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