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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하도록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실상의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들에 대해 다음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1월 17일 이후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은 헬스장ㆍ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15만 1000개이다.

손 반장은 “11월의 3차 유행의 초반기에 이들 시설에서 다수의 집단감염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라든지, 학원에서의 어떤 강습이나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들, 실내공연장에서의 샤우팅(소리지르기)이라든지, 율동 등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설정해도 침방울의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10월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업의 운영을 보장하는 생활방역체계를 가동했을 때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지면서 11월부터 3차 유행이 촉발됐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또다른 고민거리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모두가 어렵게 힘을 내서 현재 가까스로 3차 유행을 저지하고 감소세로 전환시킨 상태기 때문에 이런 일상과 방역 그리고 경제활동과 방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아울러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집단감염 양상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부분적으로 (거리두기를) 변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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