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64 반대44 기권58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