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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ㆍ한파ㆍ코로나 속 시작된 의사국시..."환기하느라 덜덜 떨며 마킹"

중앙일보

입력

7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밤사이 내린 눈으로 얼어붙은 길을 따라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7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밤사이 내린 눈으로 얼어붙은 길을 따라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7일 영하 15도의 맹추위 속에 제85회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날 내린 폭설과 한파 영향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까지 삼중고를 이겨내야 했다.

대전 유성구 새미래 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본과 4년생 유모씨는 “문제를 푸는 내내 추위와의 싸움”이었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했는데 너무 추워서 다들 패딩을 입고 핫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2시 40분쯤 종료됐지만,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점심을 먹지 못했다.

같은 시험장에 있던 수험생 정모씨 역시 “창문을 열더라도 히터를 틀어줄 줄 알고 패딩 안에 옷을 얇게 입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추웠다”며 “OMR 답안지에 마킹할 때 손에 쥔 컴퓨터용 사인펜이 덜덜 떨렸다”고 전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7~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다음 날에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정씨는 “오늘을 교훈 삼아 내일은 옷을 두텁게 입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응시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사회 측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려 조씨의 시험 응시 기회가 열리게 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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