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고발당하고도 대면 예배 진행한다는 교회 “더는 못 참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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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십자가(※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교회 십자가(※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방역수칙을 수차례 어겨 여러차례 고발당한 부산지역 2개 교회가 이후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는 강서구 A교회와 서구 B교회다.

두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시로부터 6차례, 9차례씩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3일 A교회는 1000여명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A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대면 예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교회는 오는 6일 수요예배와 10일 주일예배 역시 대면 예배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 주말 이뤄진 대면 예배에 대해 1차 행정지도를 내린 상태다. 6일 저녁 수요예배 때도 추가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6일 수요예배에서도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교회는 지난 8∼10월 코로나 2차 확산 당시 대면 예배를 진행해 6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A교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비대면 예배를 준수해왔지만,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이외 비수도권은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인데 부산지역 교회만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지자체로부터 폐쇄 조처가 내려지면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부산시로부터 그동안 9번 고발당한 서구 B교회 역시 지난 8월부터 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구 측은 해당 교회에 대해 7일 0시 기점으로 운영중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권리는 지자체에 있다. 이에 두 교회의 폐쇄 여부를 두고 두 지자체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교회 측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배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 기간에 해당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법률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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