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변시 본다…헌재 ‘법무부의 응시 제한’ 효력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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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 의료기관에 이송되는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예정대로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일 나왔다.

오늘부터 9일까지 시험 진행 #헌재 “법무부서 대책 없이 제한” #법무부 “현재까지 확진자 없어 #감염자 나오면 별도 장소서 시험”

이에 법무부는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며 9일까지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은 그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또 “(시험 기간 중 확인되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시험장에서 고위험자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고도 덧붙였다. 또 자가격리자는 1월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일부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의 이런 공고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30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변호사시험은 1년에 1차례 치러지는 자격시험이다. 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애초 법무부 공고대로라면 만약 올해 5번째 변호사 시험을 치는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1월 3일 이후 자가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시험장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면 5번째 응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

헌재는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과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 및 횟수 제한이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공고로 로스쿨생들의 직업선택 자유가 침해되는지는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무부가 자가격리자나 시험장에서 고위험군 응시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공고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도 인정된다”며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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