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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보나…'응시 안된다' 소송에 法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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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우상조 기자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청과 의사회 측 변호인은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환자 및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조씨가 의료인이 되면, 환자나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를 생각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달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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