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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3%룰 보완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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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경제단체 4곳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사협 #“기업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게 #몇 가지라도 보완 입법해 반영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우선 상법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때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4단체가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법안

경제 4단체가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법안

경제단체는 특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의 보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한 게 3% 룰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일반규정을 준용해 주식 보유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사위원 선임 문턱을 낮춘 것이다. 경제단체 4곳은 “감사위원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규제할 수 있는 간접지분 조항을 신설했다. 경제 4단체는 “간접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경제 4단체는 보완을 요구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4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초래되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와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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