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한국 땅 밟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오는 8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가 의무화된다. 해외 발(發)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검역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된다. PCR은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으로 정확도가 높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방역당국은 가짜 음성확인서를 걸러내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관계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도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선별진료소에서 의료관계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도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PCR 음성확인서는 지난해 7월 일부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적 있다. 최근에는 영국·남아공발 입국자(한국인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두 국가는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국에서 온 국내 입국자 가운데 5명에게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여기에 더해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자를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넓혔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경우 해외 발생사례에도 입국제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냐”며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국내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일 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 (3차) 대유행을 감안해 국내로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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