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원순 성추행 피소, 남인순이 시장 젠더특보에 알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5개월 넘게 이어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났다. 전날 경찰의 변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검찰은 30일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남 의원, 여성단체 대표에게 들어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적용 못해” #청와대·경찰 관계자도 불기소

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후곤)은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 등 피고발인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게 고발의 핵심 내용이었다.

검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은 여성단체 관계자가 ‘매개자’ 역할을 해 이뤄졌다.

지난 7월 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다른 여성단체 대표 B씨와 수차례 통화했고, B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같은 단체 공동대표인 C씨와 통화했다.

이후 C씨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고, 남 의원은 과거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 특보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

이어 임 특보는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쯤 시장 공관에서 임 특보와 기획비서관에게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9일 박 전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섰다.

검찰은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 등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피소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난 여성단체 관계자 C씨와 남 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박 전 시장의 메신저 기록 중에는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 사망 전 박 전 시장의 심경이 반영된 내용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