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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장애인진료비 환급요구 외면

중앙일보

입력

국립 경북대병원이 장애인 환자의 정당한 진료비 환급 요구를 외면해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보호대상자인 김만배(54.지체장애 4급.경북 경산시 자인면)씨는 지난 3월 경북대병원에 고관절수술을 받으려고 1달가량 입원한 뒤 퇴원하면서 300여만원의 치료비를 냈다.

퇴원 후 김씨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병원측에 지불한 진료비 중 장애인 면제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이미 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청구가 끝난데다 의료보험법상 7일 이내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며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반면 지난 6월 김씨가 목수술을 받았던 계명대 동산병원은 원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김씨가 장애인 진료비 환급을 요청하자 이미 수납했던 190여만원의 치료비 중 40여만원을 돌려줘 좋은 대조를 이뤘다.

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은 환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적정 금액을 검토한 뒤 언제라도 돌려줘야 하며 환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김씨가 진료비 청구를 요구해 왔던 당시 컴퓨터 기록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장애인 진료비 감면 혜택 등에 대한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행정편의 등만 내세우는 국립대병원이 가난한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장애로 다가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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