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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매각 가능…미쓰비시 “즉시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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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일본 시민단체 들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강제징용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 들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강제징용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린 자산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 발효 #나머지 2건은 30일 0시부터 발효

29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특허권 특별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 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효력은 30일 0시부터 생긴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은 양 할머니 등이 신청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외면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원은 앞으로 감정 평가와 경매·매각대금 지급, 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피고(미쓰비시중공업)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압류 결정문의 효력 발생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항고하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진창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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