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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얌체족' 사라진다…버거 안사면 못앉는 패스트푸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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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버거킹은 커피, 음료, 디저트(사이드류) 구입시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편광현 기자

버거킹은 커피, 음료, 디저트(사이드류) 구입시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편광현 기자

“버거류 없이 이것만 구매하신 거세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이 물었다. 주문한 사이드 메뉴를 받으러 가자 매장의 변경된 지침을 안내했다. 버거류를 주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에선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장 내 착석한 손님 10여명은 모두 햄버거를 주문했다. 커피만 주문한 정모(32·여)씨도 직원 안내에 따라 커피를 들고 매장을 떠났다. 한 직원은 “매장 내에선 식사만 가능한 만큼 1인 1 메뉴를 주문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던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풍선효과 문제로 건의되고 있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조치는 영업장 내에 허용되는 식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수도권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됐다.

은행, 실내 대기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객장 내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은 고객대기선에서 거리를 둔채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심석용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객장 내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은 고객대기선에서 거리를 둔채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심석용 기자

시중 은행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방역을 위한 대기 줄이 늘어났다.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은행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대기자 10여명은 앞사람과 거리를 둔 채 순서를 기다렸다. 청원경찰은 볼일을 마친 손님이 은행 문을 나선 뒤에야 다음 손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임모(75·여)씨는 “오전에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왔는데 영업점 내 10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15분째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정부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지침에는 ▶각 영업점 대기 공간 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입장하지 못한 고객 위해 영업점 출입구에 대기선 표시 ▶객장 안에서 한 칸 띄워 앉기 ▶상담 시 직원과 고객 간 최소 1.5m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간이 좁은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라면 2·4번 창구를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여는 방식이다. 다만 영업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줄였던 수도권 내 영업시간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 내 각 은행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된 만큼 그에 맞춰 방역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석용·편광현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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