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절반 환급 절차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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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28일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분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고통 경감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조 구청장 “주민 세금폭탄에 고통”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에도 강행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28일부터 주민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는 72%나 급등했다.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1주택자가 가만히 앉아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환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0월 이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초구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임의로 신설한 것이 문제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여당이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면서 공시가를 대폭 상향하면 결국 재산세 감경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93만원(KB국민은행, 10월 기준)인 만큼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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