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75분만에 종결…오늘 결론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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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왼쪽부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왼쪽부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진행된 2차 심문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다. 추가 심문 예정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윤 총장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 결정 때는 그대로 2개월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이날 심문은 지난 22일 첫 심문 이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재판부는 2차 심문에 앞서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처분과 관련 절차 위법 문제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1차 때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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