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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허리통증 '산업재해' 새 이슈

중앙일보

입력

장시간 반복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다룰 경우 목.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 수는 1997년 2백21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8백27명으로 약 9배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 2백53명, 대우조선 1백58명, 현대자동차 78명, 기아자동차 46명 등 중공업 근로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서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오는 18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대상 사업장과 질환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심사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예방의무 대상 업체를 제조업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무.서비스 직종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포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규개위에서 다뤄지는 이번 규칙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 단순 조립작업 등 근육과 신경 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장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돼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 대상 사업장은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이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등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통증 등의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는 의학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도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개정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법률안 시행령도 완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근육과 뼈.신경 등에 부담을 주는 단순작업을 오래 되풀이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일할 때 목과 허리, 팔.다리 등에 통증이나 마비를 겪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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