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집행정지' 2차심문 출석···"尹사과 있었나" 질문엔 침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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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4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 추가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추가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앞서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 내용을 취재진이 묻자 "재판부가 (윤 총장 징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이나 실체적 문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 답변했다"며 "서면으로 3장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심리와 다르게 이번에 소명할 부분'을 묻자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 총장이 따로 사과나 메시지를 낸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추미애 측 "징계사유 충분…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윤 총장 측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도 이날 오후 2시 53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 내용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이야기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느냐는 질의인데, 결국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준비했다"며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본안사건 내용이 어느정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집행정지라 그 요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 판단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며 "다만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가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부장판사 )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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