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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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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쯤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직인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표창장 사본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실제와 다르다. 실제 직인으로 날인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이가영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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