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혐의' 전 농구선수 김승현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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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 일간스포츠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 일간스포츠

친구에게 빌린 돈 1억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지기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다만 김씨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하자 A씨가 괘씸해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면서 "빌린 돈과 함께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 한 노력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방 판사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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