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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운명 가를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이번에도 불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심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의 심문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을 살핀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에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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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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