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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윤석열 정직 재가’ 타당한가···법원 판단 내일 나올듯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22일 열린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결론 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있었던 집행정지 심문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 변호인단과 법무부 측이 격돌한다.

앞선 심문기일에서는 이튿날인 12월 1일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심문기일 다음날인 23일쯤 윤곽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추가 서면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전반의 ‘절차적 위법성’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징계위원들은 명백한 제척 사유가 있고 ▶7인으로 운영됐어야 할 징계위가 4명으로 꾸려진 점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측의 요구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이뤄지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다고 맞선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징계 재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뒤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뒤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도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핵심 쟁점 ①회복할 수 없는 손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땐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1월 검찰 인사가 총장 없이 이뤄질 경우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해는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인 “긴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에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간의 정직을 ‘회복 불능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의 임시 조치에 불과했던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 ②공공복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추 장관 측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추 장관 측은 문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있다는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미연 부장판사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면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그런 만큼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결정이 검찰총장의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박할 전망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의 효과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문구 등이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효력정지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문구라고 해석한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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