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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없는 檢 1월은 다르다"···정직 2개월 돌파할 尹의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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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10월말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 방문 뒤 원전수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10월말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 방문 뒤 원전수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 있는 검찰의 두 달과 윤석열이 없는 검찰의 두 달은 얼마나 다를까. 22일 오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앞둔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많이 다르다"고 답한다.

"秋 1월 인사 뒤 원전수사 등 중대한 차질 우려"

尹측 "총장 없으면 원전수사 망가진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월 검찰 인사가 총장 없이 이뤄질 경우 원전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해는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인 "긴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에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은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을 징계한 법무부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 자신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20일 페이스북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 올린 글과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측이 '윤 총장이 없는 검찰과 윤 총장이 있는 검찰의 차이점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드러내느냐'가 집행정지 결과를 가를 것이라 전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조국, 최강욱, 울산시장 기소 모두 尹이 결정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월 검찰 인사를 가장 우려한다. 법무부는 보통 1월 초와 중순에 상반기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 1월에도 추 장관은 두 차례(1월 8일, 23일)에 걸쳐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 불린 대검 참모와 검찰 중간 간부를 수사권이 없는 고검이나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인사 뒤에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올해 1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했던 이성윤·심재철 검사장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선 윤 총장과 입장을 달리했다.

검찰 내부에선 올해 1월 인사에서도 추 장관이 총장 대행으로 근무 중인 조남관 대검차장과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교체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이 지검장은 원전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대표 기소는 윤 총장 측이 직접 결정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대표 기소는 윤 총장 측이 직접 결정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이런 이유로 "총장의 부재는 월성원전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인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주장한다. 추 장관의 측근이 총장 대행으로 임명돼 여권의 주요 수사를 막을 수 있단 것이다.

"징계혐의자가 총장직 수행시 檢훼손" 

이런 윤 총장의 주장에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대한 재량권자의 처분일뿐이란 입장이다. 법원이 행정부의 처분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없는 이상 월권이란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심문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징계혐의를 받는 윤 총장의 업무수행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윤 총장은 누명이라며 억울해하지만, 법무부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역시도 22일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쟁점이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재량'에 대한 조미연 판사의 판단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조미연 부장판사는 법무부와 한동수 감찰부장이 주장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대해 1차적 판단을 내린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직무집행 정지 권한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행사되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런 엄격하고 예외적인 요건에서 내려졌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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