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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데 영농경력 15년? 권덕철 복지장관 후보자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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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권덕철

권덕철

권덕철(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모(55)씨가 지난 5월 강원 양양군 강현면 농지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치과의사인 이씨가 농지 매입시 제출한 서류에 ‘영농경력 15년’이라고 기재한 부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3억 매입, 용도는 농업경영 목적 #남편 후보자된 뒤 ‘주말체험용’ 변경

20일 국민의힘 김미애·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양양 강현면의 농지 783㎡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이씨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직업은 의사이며 영농 경력이 15년이라고 했다. 또 향후 직접 농사를 지어 영농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남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10일 이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에서 ‘주말체험 영농’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용 농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미·여가활동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씨가 당시 이 농지와 함께 매입한 강형면 대지 572㎡, 지상주택 73.59㎡은 직후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대지·주택 매입엔 2억9000만원이 들었고, 이씨는 대지·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후보자 부부가 강원도 소재의 땅과 주택을 사들인 것은 실거주가 아닌 향후 개발 등을 염두에 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성격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지난해 6월 강남 개포동의 한 상가 지분 일부(토지 4평, 건물 8평)를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는 당사자 간 거래로 이뤄졌는데 야당에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있다” “상가 지분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목적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 후보자측은 양양 농지 취득에 대해선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며, 경제적 이득이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게 전혀 없다”며 “당초에 ‘주말농장 용도’로 신고하면 되는데, 경작으로 신고한 건 나중에 정착할 생각이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농 경력을 15년으로 기재한 데 대해선 “지금까지 주말농장을 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기재한 것 같다”고 했고, 개포동 상가 지분 매입과 관련해선 “치과를 설립할 목적으로 샀다. 그 이전에도 개포동 상가 인근에서 개원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정·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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