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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피의자 도피 도운 운전기사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핵심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의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 등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체포된 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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