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법정 선 두 군수 엇갈린 운명…김영만 ‘법정구속’, 전찬걸 ‘군수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군위군은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바뀌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지난 1월 풀려났던 김 군수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공무원)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지역 공무원을 통해 업자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이 공무원이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 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날 오전 김 군수와 나란히 대구지법 법정에 선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해 명암이 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형사11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선출직 공무원 등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돼 있다. 전 군수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