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군위군은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바뀌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지난 1월 풀려났던 김 군수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공무원)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지역 공무원을 통해 업자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이 공무원이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 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날 오전 김 군수와 나란히 대구지법 법정에 선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해 명암이 갈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선출직 공무원 등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돼 있다. 전 군수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