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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양심선언 맞았나···"尹감찰기록서 '죄 안됨' 보고서 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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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14일 오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한 법무부 감찰기록에서 이른바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리 검토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1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보고서에는 이 검사의 주장대로 법리검토 의견이 빠진 채 관련 언론 보도 내용과 감찰규정 등만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 측이 확인한 감찰기록이 최종 자료라면 앞서 법무부가 이 검사의 주장을 부인하며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게 된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9일 입장문에서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증인신문에서 이 검사를 상대로 보고서에 의견이 삭제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 관련 등 징계 혐의에 대한 조서와 진술서, 면담보고서 등도 열람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김민상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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