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룡' 길들이기…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벌금 때린 中

중앙일보

입력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중국 개혁개방정책 40주년 경축 행사가 열려 유공자 표창을 받은 마화텅 텐센트 회장(왼쪽)과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 [EPA=연합뉴스]

지난 2018년 중국 개혁개방정책 40주년 경축 행사가 열려 유공자 표창을 받은 마화텅 텐센트 회장(왼쪽)과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 [EPA=연합뉴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IT 공룡'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각 벌금 50만 위안(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이 기업들이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한 점이 반독점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총국은 알리바바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銀泰)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을 문제 삼았다.

텐센트는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閱文)이 작년 8월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新美麗)미디어 지분을 100%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총국은 올해 5월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中郵智遞) 지분 100%를 인수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 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豊巢)에도 반독점법을 이유로 벌금 50만 위안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에 세 기업에 각각 부과된 벌금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 않다.

현행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당국은 이 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것뿐 아니라 인수·합병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총국은 보도자료에서 "비록 벌금 액수는 비교적 적지만 세 건의 벌금 부과가 인터넷 분야 반독점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주는 신호는 강력하다"며 "(규정을 위반하고도) 요행을 바라는 일부 기업의 심리를 위협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