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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처방' 3단계땐 결혼식장·PC방·백화점 등 50만 곳 셧다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번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마당에 11일 환자 치료용 컨테어너 병실이 설치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번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마당에 11일 환자 치료용 컨테어너 병실이 설치되고 있다. 신인섭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950명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조정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매주 일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를 격상해 왔는데, 내일(13일) 격상 문제를 논의할지도 관심거리다.

거리두기 3단계 뭐가 달라지나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나머지 지역은 2단계이다. 8일부터 조정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를,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일컫는다.
 3단계로 가려면 전국에서 주당 하루 평균 국내 환자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같은 형태로 급격히 증가해야 한다. 또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확진자 1명이 몇명에게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등을 보조적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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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지표인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12일만 928명(국내 발생)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일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1000명 이상 발생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은 거의 한계에 달했다. 11일 기준 경기도는 1개, 서울은 7개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병상이 부족해 11일 확진자 6명을 300㎞ 떨어진 전남 목포로 보내야 했다. 서울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 읍소해 한 두개씩 늘리는 형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곳곳에서 3단계 격상의 목소리가 나온다. 3단계 조건인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 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단계는 극약 처방이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부분 봉쇄 조치로서 3단계 봉쇄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되면 클럽·룸살롱 등 5개 유흥시설은 여전히 영업할 수 없고,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다. 노래방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그렇다.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을 제한한다. 카페는 2.5단계처럼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지금은 50명 미만). 목욕탕의 찜질·사우나 시설은 열 수 없고 지금처럼 16㎡당 1명으로 손님을 제한한다. 지금처럼 음식 섭취 금지가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은 영업 금지다. 학원은 지금처럼 문을 닫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 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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