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남 양산 여성시신 훼손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 (6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 (6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여성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동거녀 시신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경찰 “2주전 여자 없어져” 진술 확보 #피의자 집에서 동거녀 혈흔도 확인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로 A씨(60)를 구속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여성 시신은 지난 8일 오전 3시쯤 양산시 북부동의 교회로 쓰던 건물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한 행인이 “교회와 담벼락 사이 쌓여 있던 폐자재 등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119에 했고,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8일 오후 4시48분쯤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왔던 60대 여성 B씨를 사망하게 한 뒤 8일 오전 2시30분쯤 교회로 쓰던 건물 담벼락 쓰레기 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버린 후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그의 집안 곳곳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의 동거녀인 B씨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훼손된 시신이 피의자의 실종된 A씨 동거녀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도 회신받았다.

지난 8일 훼손된 시신 발견된 경남 양산시 한 교회로 쓰던 폐건물 앞 공터. 송봉근 기자

지난 8일 훼손된 시신 발견된 경남 양산시 한 교회로 쓰던 폐건물 앞 공터. 송봉근 기자

 시신이 발견된 옛 교회 주변 CCTV에는 A씨가 불이 난 시간 전후로 사건 현장 인근을 걸어서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전날인 7일 밤 비닐봉지를 들고 주거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 인근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찍힌 CCTV도 추가로 찾아냈다. 이 부근을 수색한 결과 B씨의 나머지 시신 대부분을 찾아냈다. 이런 정황 증거에도 A씨는 “내가 왜 거기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나 시신 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시신이 발견되기 2주 전쯤 술에 취한 A씨가 집에 돌아와 소란을 피운 뒤부터 동거녀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양산=위성욱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