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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산 가는 조두순, 내일 오전 6시쯤 관용차 타고 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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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뉴시스

조두순. 뉴시스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68)이 오는 12일 징역 12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 전후로 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출소해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조두순의 주소지로 이동한다. 조두순의 이동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한다.

법무부는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일대일 밀착 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 때문에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근 주민의 불안, 낙인 효과로 인해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되므로 조두순의 주거지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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