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 날 '대통령 문재인' 명판 뗀 국민의힘 당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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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추모 화환에 붙여진 대통령 명판을 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켠 바닥에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 있다. 이 명판은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참배 후 제자리에 붙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켠 바닥에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 있다. 이 명판은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참배 후 제자리에 붙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놓인 대통령 추모 화환에서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인 명판을 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뗀 명판을 바닥에 뒤집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22일 대전현충원 행사 때 발생 #추모 화환에서 명판 뗀 뒤 바닥에 뒤집어

당시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떼어져 있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명판이 손상된 시간은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일행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도착하기 직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판은 황 대표 일행이 자리를 뜬 뒤 제자리를 찾았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직자로 추정" 검찰에 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해 4월 2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소속 당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통령과 총리의 추모 화환에서 명판을 뗀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판을 뗀 적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모의 뜻이 담긴) 조화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속한) 당 대표의 화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화환을 옮길 수 있는지 등 사정을 확인했다”며 “현충원 관계자와 증인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추모 화환에서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인 명판을 떼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추모 화환에서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쓰인 명판을 떼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이어 “대통령 명판과 화환은 누가 추모했는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명판은 현충원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현충원의 공무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선고와 관련, 대전지역 A변호사는 “행정적으로 과태료 정도 물리면 될 일을 모두 범죄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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