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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완규 “징계 부당·위법…절차문제는 국민이 알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적인 부분이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해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징계위 전까지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며 징계위에 앞서 절차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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