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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 형제' 화재 내사 종결…"원인은 10살 형의 실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초등생 형제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 미추홀소방서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초등생 형제가 중상을 입었다. 사진 미추홀소방서

보호자 없는 집에서 불이 나 인천의 초등생 형제가 큰 피해를 본 사건은 10세 형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A군(10)의 실화(失火)로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이 같은 행동이 큰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군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이가 사고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기 때문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들은 ‘라면 형제’로 불렸다. 화재 현장에서 음식 조리를 하던 흔적이 발견돼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 형제가 라면 등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 형제는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형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고 두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동생 B군(8)은 사고 발생 39일 만에 끝내 숨졌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날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채혜선·심석용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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